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996. 12. 2을 합병일로 한 법인의 합병 후 존속법인은 1997. 3.경부터 금융시장에서 부도발생 등 악성루머로 종금사의 자금회수와 제1금융권의 자금유통이 중단상태로 부도직전까지 이르렀으며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까지 중첩되어 1997. 11. 3 부도가 발생하여 동일자로 화의신청(1997. 11. 3)을 하고, 그 후 화의기각(1998. 4. 8), 법정관리신청(1998. 7. 9), 법정관리 재산보전처분(1998. 7 .16), 개시결정(1998. 11. 16), 인가(1999. 12. 3)를 거쳐 존속법인은 인가조건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조건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의 88.096%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판결)으로 소각 처리되어 잔여 주식수는 11.904%로 확정이 되었음 2000. 5. ○○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의제증여금액에 대하여 2000. 7. 1 결정고지 예정통지를 하였음 이 경우 주식의 실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주당평가금액 증감에 따라 의제증여금액이 증감되었을 것인 바, 합병등기일 현재 소유주식이 회사정리법의 인가시 소각된 것은 통상적인 자본의 감자(상법상), 주식의 명의서환(양도) 등의 사유가 아닌 것으로 재매수에 의한 취득이나 양도의 취소, 법정관리의 종결로 회사가 정상화되도 전부 또는 일부의 원상복구도 절대 불능한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산정한 의제증여금액을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재산권(주주)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