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적법하게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허가 통지시 가산금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