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67, 1994.07.19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삼46014-398, 1999.02.26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