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8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79, 2000.05.13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