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79, 2000.05.13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