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서일46014-11392, 2002.10.22)
상세내용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서일46014-11392,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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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