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