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귀속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건물에만 귀속되므로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서 조사 46660-578(2001.5.11)호의 질의는 ○○원의 결정서(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결정내용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04.2㎡, ○○번지 대지 803㎡, ○○번지 대지 517.9㎡ 및 지상 건물 2,890.46㎡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1,382,000,000원을 전액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인정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결정이유 결정이유 중 임대보증금은 전액이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이유 ○ 질의내용 - 위 결정내용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2,013,053,000원 건물가액은 593,863,078원임. - 따라서 건물가액은 593,863,078원이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1,382,000,000원으로 그 차액 △788,136,922원의 처리에 대하여 결정내용에 언급이 없는 바 그에 대한 처리 문제? <갑설> 토지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 한 금액을 차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증여재산이 아닌 토지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초과 인수한 금액은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9서1645, 2000.09.01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건물에만 귀속되므로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2. 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278,322,5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증여받은 ○○도 ○○시 ○○구 ○○동 ×××-× 대지 504.2㎡, ×××-× 803㎡, ×××-× 대지 517.9㎡ 및 지상 건물 2,890.46㎡ 중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2)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1,382,000,000원을 전액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인정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 ○○○은 동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 대지 504.2㎡, ×××-× 대지 803㎡, ×××-× 대지 5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청구외 ××× 소유의 같은 동 ×××-× 대지 403.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상에 1995. 7. 5 건물 2,890.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7. 5. 30 청구외 ×××와 부동산임대업 동업계약(이익분배비율 : ○○○ 80%, ××× 20%)을 체결한 후, 1997. 6. 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2,113,051,4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 1,382,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1997. 9. 18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중 미임대부분은 기준시가로, 임대부분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의한 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2,613,972,275원)을 평가하고, 쟁점보증금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1,229,830,155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1997년도분 증여세 278,322,550원을 결정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8. 3. 17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분을 합산하여 증여세 29,894,860원을 결정한 후 1999. 2. 1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6 심사청구를 거쳐 1999. 8.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대법원판례 : 97누 8366, 1997. 12. 26)에도 처분청이 임대부분은 임대료환산가액, 미임대부분은 기준시가를 적용, 합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주의적 청구), 설령, 쟁점부동산을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임대료환산가액 평가시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 소유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한 동업계약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임대료 수입의 분배비율(8대2)이 있으므로 동 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2) 처분청은 쟁점보증금(1,382,000,000원)을 쟁점외토지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가액 1,229,830,155원만을 채무로 공제하고 있으나, 쟁점보증금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됨이 당연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증여자 ○○○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증금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채무로 공제할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서 이를 전액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7. 1. 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2개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처분청이 ○○은행에서 담보목적으로 평가의뢰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1개월내에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2,113,051,400원)에 대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로 환산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배비율(8대2)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임대사업에 대한 당사자간 이익분배비율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가액의 평가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가액의 평균액)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동 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증여자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 소유의 쟁점외토지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더욱이 증여일 전 청구인의 모 ○○○과 청구외 ×××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인정되며, 증여당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시가(감정가액)가 확인되므로 쟁점보증금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기각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와 (2) 증여가액에서 차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액의 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3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후, 1998. 12. 28 개정이전분) 1~3. (생략)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인 건물과 대지로서 1997. 6. 26 증여당시 임대가능면적이 총 874평이나 증여당시 임대면적은 624평이며 250평이 미임대중인 사실과 증여자인 ○○○은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배분비율을 ○○○ 80%, ××× 20%로 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을 1997. 5. 30 체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 임대현황표, 동업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2,113,051,4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중 미임대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쟁점건물의 전체면적중 미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액으로 곱하여 산출)하여 평가(745,685,377원)하고,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이를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1,868,286,898원)으로 평가하여 미임대부분과 임대부분의 해당가액을 합산한 2,613,972,275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닌 금융기관의 담보물평가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시 동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과 같이 임대부분을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더라도, 증여자인 ○○○과 쟁점외토지 소유자인 ×××의 동업계약서상 이익분배비율(8:2)에 따라 임대부분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과 같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개 감정기관의 평가평균액(2,113,051,400원)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2,606,916,078원)의 81%에 불과한 가액으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동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업자의 임대료 수입분배비율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약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 ×××의 합의에 의한 임대료수입배분 비율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상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비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임대료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에서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에 의하면,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의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법의 해석은 문리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ㆍ확대 해석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온 것이 관행이기는 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 1651, 2000. 1. 19,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382,000,000원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쟁점부동산과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인 1,229,830,155원만을 증여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이 건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은 쟁점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건물은 증여자인 ○○○의 단독소유이며, 임대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 단독으로 임대하여 쟁점보증금의 상환의무 역시 ○○○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증금 전부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건물 뿐아니라 토지에도 귀속된다고 특별하게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외에 임대차계약이 건물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다면 그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임차권)은 건물로 한정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도 건물소유자에게 지워지는 것인 바(국심 92서 3331, 1992. 12. 29외 다수와 같은 뜻),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모가 단독으로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별히 토지에 대하여 언급된 바가 없고 건물의 층수와 호수 및 임대건물의 면적만을 기재하고 있어 이는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전액이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