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모가 자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서 질의의 경우 자가 모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를 수령한 후에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대가의 수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 A를 아들(갑)이 어머니(을)에게 2×××년 4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년 4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
나. 위 부동산을 어머니(을)가 아들(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증여세 신고기한)내인 2×××년 6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상증법 제31조 4항 규정의 증여재산 반환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