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0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 질 의 ] | | 서울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2001.5.20.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자에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01.5.29.에 완납하였음. 이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서울의 경우 2001.5.23.∼2002.12.31.)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