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0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신]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洞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기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읍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면 감면제외 농지인지, 행정구역 개편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