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5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1.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 여부의 판정을 양도일로 할 것인지,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 에는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