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 양도하여 개별필지의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안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3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수개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개별필지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 대의 안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