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당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타법인이 기금출연시에 수증자인 동 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1.29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 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마시행 일반현황]
(1) 1993.07.12 이전 : 한국마사회 단일 마주제에 의한 경마시행
(2) 1993.07.12 : 마주신분 태동과 더불어 개인마주제에 의한 경마시행
(가) 마주 : 경주마 공금 및 경주 출주
(나) 조교사 : 경주마 조교전문인으로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전환, 마주와 위탁관리계약 체결 및 상금수득
(다) 기수 : 마필기승을 주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전환, 조교사와 기승계약 체결 및 상금 수득
(라) 마필관리사 : 조교사들의 회원단체인 (사)조교사협회를 사용자로 고용주체 변경, 조교사협회로부터 매월 월정급여 수령
[조교사협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 추진경과 및 현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1999년말 설립목표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완료
(나) 당해 사업주 기금출연 예정액 : 3억월
(다) 기금출연액 과부족 및 기금으로서 제기능 수행 곤란
(2) 향후 추진계획
(가) 동 기금의 제기능 유지 및 마필관리사들의 복지증진 개선을 위해 마사회가 동 기금액의 일정부분을 제3자 형태로 출연할 계획임
[질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당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타법인이 기금출연시에 수증자인 동 기금은 상속ㆍ
증여세 법 제46조
에 따라 제3자인 개인이 출연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지 여부
나. 주로 제3자 출연에 의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하는 종업원을 위한 용도사업(주택구입자금보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등)수행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상입여부 및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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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