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2000.06에 본인 소유 부동산(대지)을 21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상기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본인의 책임하에 철거하는 조건(철거 및 이주비용 본인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철거 및 이주비용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금액은 21,000,000원임 (이유) 계약된 금액이 21,000,000원이기 때문임 <을설> 양도금액은 21,000,000원에서 철거 및 이주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이유) 실지로 수령한 금액은 철거 및 이주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임 <병설> 양도금액은 21,000,000원이 맞으나 철거 및 이주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 (이유) 양도금액은 계약금액이 맞으나 철거 및 이주비용은 양도시 꼭 필요금액으로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