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3월이 되는 날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3월이 되는 날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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