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의 소재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함.
상세내용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의 소재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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