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01254-2285, ’90. 11. 21
o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o 이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