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임대하다가 양도시 과세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2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01254-2285, ’90. 11. 21 o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o 이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