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9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903.8평방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상에는 979.1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음. 최근 이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매각전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건물 부분을 멸실후 매도를 한다면 903.8평방미터의 토지가 주택부분의 부속토지로 인정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