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감면세액의 비율은, 구 공장양도가액으로 새로운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얼마만큼 취득하였는지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구 공장양도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감면세액의 비율은, 구 공장양도가액으로 새로운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얼마만큼 취득하였는지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구 공장양도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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