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8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