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전 부모로부터 대지 약 180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급한 자금사정으로 2000년07월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매매의뢰하였더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라 거래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하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간혹 평방미터(m
2
)당 약50,000원 정도에 거래가 형성된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의로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자금이 너무급한 나머지 동생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누이가 평방미터(m
2
)당 50,000원씩 계산하여 매수해 주기로 확답을 받고 등기이전 하려던중 양도가액은 현재 공시지가가 매매가격으로 인정되어 과세한다는 세무서의 전화문의에 따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첨부와 같이 의뢰합니다.
○ 물론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공시지가에 의한 지방세 납부도 20년간 해왔고 개발에 많은지장을 받았고, 현재 매매하려고 할 때 재산의 실질적인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또한 과중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등기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지만 15%의 감면해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