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회사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8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건설임대회사의 임차입주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관계를 매도, 매입하는 분양관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본건물을 신규로 분양을 받은 매수인이 사정이 있어 바로 건물을 전매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의거 3년미만 보유에 해당되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나, 본건 경우 동일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5년이상 거주 하다가 바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3년이상의 보유가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본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