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기구창고 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기구창고 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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