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