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학허가서 및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학허가서 및 출국신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