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9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회신]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 자동차부분정비업체(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