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533, ’97. 3. 8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