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0.07.29
요 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전 문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같은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회신]
1.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가기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첫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둘째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01.01부터 새로시행되는 제도임.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같은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첫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음.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이상(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
| [ 회 신 ] |
| 택의 한함)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둘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는 다른 내용이며, 2000.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행되고 있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음.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애주택을 포함)중 1999.08.20~299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4. 상기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며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2호이상 주택임대)과는 다른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기존주택,k 신축주택 구분없이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긴축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 민원인의 경우 기존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물론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 기존주택을 2호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적용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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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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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