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4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회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위와 같이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은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1. 갑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300㎡를 5억에 매수계약을 체결함, 토지공사에 계약금 5천만원 납부(2000.03.01) 2. 각각 납부할 1, 2차 중도금 2억 연체(2000.07.11) 3. 갑이 납부할 1, 2차 중도금연체이자 2천만원은 을이 부담키로 하고 토지분양권을 1억에 을에게 양도함(2001.02.01) 4. 갑이 연체한 1, 2차 중도금 2억, 연체이자 2천만원을 토지공사에 불입하고, 3차 중도금 1억을 납입 5. 을은 위 토지분양권을 병에게 5억5천만원에 양도 6. 승계한 연체이자가 갑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승계받아 납부한 연체이자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