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7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23, ’96. 9. 25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