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보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본인이 1996. 1. 22자로 A구 B동 소재 갑아파트 11-407호를 취득하였음 그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1997. 1. 말일경 동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여 재건축아파트가 2000. 7. 준공되었음 그런데 그동안 하는 수 없이 동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그런데 조합에 문의한 바 아파트를 구입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과, 아파트로만 3년 보유가 아니므로(건축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조금 넘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