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7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