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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7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