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7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