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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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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