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7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나 그들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양도시 기타주식으로의 과세 여부 <갑설> 정의내용 중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기존주주가 아닌 자는 기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타주식 양도로 과세되어야 함 <을설> 기존주주인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기존주주가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기타주주󰡑가 됨 따라서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과세하고 기타주식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