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390, 1993.12.10
【요약】
토지공동매입하여 공동사업출자시 공동사업자간 지분변동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
【질의】
20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취득시기가 동일하지 않음)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시
1. 조합 결성시 토지를 조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납부해야 한다면 양도 가액의 결정방법
2. 조합 결성시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고 종합 소득세 계산시 소득표준율 적용시에만 각 지주별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표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