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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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하는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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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