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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