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종전의 주택 소유자에 한함)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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