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9년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1항)및 재산제세종사직원실무교재(231쪽)ㆍ양도소득세해석사례집(746쪽) 등에 실려있는 법령사항으로,
차후에는 법령만 살펴도 명백한 사안을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서 관내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이○○은 ‘67.2.16일 매매 취득한 같은 동 ○○번지소재 전 5,416m²를 ’99.2.24일 장○○에 실지거래가액 520백만원에 양도하여,
같은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2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85.1.1)의 기준시가 904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의제취득일인 ‘85.1.1의 기준시가 904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 설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 335백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호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
3. 참고내용(각설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비고 |
| 갑설 | 520 | 904 | △411 | 0 | |
| 을설 | 520 | 335 | 182 | 49 | |
4. 우리서의 의견 -‘갑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300-2533, ’96. 11. 18
(1) 배 경
○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 국고위주나 징세편의 위주로 사고하던 세정관행을 탈피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세정 개혁의 일환으로
○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집행시 법ㆍ령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민원이 발생하였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개선내용
① 1976. 1. 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취득일(1977.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집 행 실 태
- 1976.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1977.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지 확인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 부터 1976. 12. 31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 1976.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음.
문 제 점
-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환산실지거래가액 중 많은 금액을 선택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 오랜시간의 경과 또는 거래당사자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
개 선 내 용
- 국세청 법령심사협의 결정(1996. 10. 22)
-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제취득일(1977. 1. 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② 도시설계구역내의 나대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집 행 형 태
-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법상 본인소유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제한된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