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회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