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