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등록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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