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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