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