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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