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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