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0.12.31이전 양도분으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당해 규정에 따라 양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으나,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반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0.12.31이전 양도분으로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당해 규정에 따라 양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으나,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반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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