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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