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1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00조 및 1003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법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동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이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이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의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전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90. 1. 13 개정)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전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