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