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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