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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