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0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회신]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 ’96. 12. 30 조문 변경 상세내용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 ’96. 12. 30 조문 변경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